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부칙
2021.01.05 제17875호
2021.01.05 제178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택지를 전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택지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택지에 대한 특례】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자는 종전의 제19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해당 택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