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2011.05.30 개정)

부칙
2011.05.30 개정전2011.05.30 개정후
제18조【택지의 공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2011.05.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30 개정)

③

시행자는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2016.0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