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2011.05.30 개정)

부칙
2011.05.30 개정전2011.05.30 개정후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2013.03.23 개정)

1.

용지비(2011.05.30 개정)

2.

조성비(2011.05.30 개정)

3.

직접인건비(2011.05.30 개정)

4.

이주대책비(2011.05.30 개정)

5.

판매비(2011.05.30 개정)

6.

일반관리비(2011.05.30 개정)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2011.05.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