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2011.05.30 개정)
| 2011.05.30 개정전 | 2011.05.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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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2013.03.23 개정) | |
1. 용지비(2011.05.30 개정) | |
2. 조성비(2011.05.30 개정) | |
3. 직접인건비(2011.05.30 개정) | |
4. 이주대책비(2011.05.30 개정) | |
5. 판매비(2011.05.30 개정) | |
6. 일반관리비(2011.05.30 개정) | |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2011.05.30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