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2011.05.30 개정)

부칙
2011.05.30 개정전2011.05.30 개정후
제16조【준공검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2011.05.30 개정)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2011.05.30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2011.05.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