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2011.05.30 개정)
| 2011.05.30 개정전 | 2011.05.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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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준공검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2011.05.30 개정) | |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2011.05.30 개정)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2011.05.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