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부칙
2011.05.30 제107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3항은 2011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4조제7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 제안 또는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제안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③ 법률 제1052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④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⑦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75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0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를 "제10조제3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로 한다.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0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⑩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⑪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을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⑭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⑮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제2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18>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2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