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부칙

2019.04.30 제16422호

2019.04.30 제164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외건설 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