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부칙

2011.08.04 제11023호

2011.08.04 제110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용조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는 2012년 5월 30일까지는 "건축사업무신고"로 본다.

② 제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환경전문공사업"은 2011년 10월 28일까지는 각각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방지시설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