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2015.01.06 개정)

2.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2011.08.04 개정)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2011.08.04 개정)

4.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2011.08.04 개정)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2011.08.04 개정)

8.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등의 승인(2011.08.04 개정)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2011.08.04 개정)

10.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2011.08.04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