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9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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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6.09 개정) | |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2011.08.04 개정)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2011.08.04 개정) | |
3.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2011.08.04 개정)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2011.08.04 개정) | |
4의2. 삭제(2011.08.04 개정) | |
5.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2011.08.04 개정) | |
6.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2011.08.04 개정) | |
7.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2011.08.04 개정) | |
8. 삭제(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