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9조의2(2018.06.12 개정)
| 2018.06.12 개정전 | 2018.06.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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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의2【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12.07 개정) | |
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2018.06.12 신설) | |
1의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2018.06.12 신설) | |
2.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2018.06.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