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9조의2(2018.06.12 개정)

부칙
2018.06.12 개정전2018.06.12 개정후
제49조의2【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12.07 개정)

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2018.06.12 신설)

1의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2018.06.12 신설)

2.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2018.06.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