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7조의2 [ 청문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2011.08.04 개정)

2.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