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7조의2(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47조의2【청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 |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2011.08.04 개정) | |
2.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2011.08.04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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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의2【청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 |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2011.08.04 개정) | |
2.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