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4조 부칙

2024.01.02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부칙)

2024.01.02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