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4조의2 부칙

2015.12.29 제13672호

2015.12.29 제136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수적 골재채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부지 보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2970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