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2조 부칙

2019.11.26 제16627호

2019.11.26 제166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