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1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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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2011.08.04 개정) | |
2.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2011.08.04 개정) | |
3.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2011.08.04 개정) | |
4.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2011.08.04 개정) | |
5.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1.08.04 개정) | |
6. 제30조 및 이 조에 따라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2011.08.0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