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8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그 밖의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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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그 밖의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