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8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그 밖의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