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3조 부칙
2015.01.06 제12970호
2015.01.06 제129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