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2조 부칙

2020.06.0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2020.06.09 제174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재채취업의 양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6.0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