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2조의4(2021.12.07 개정)
| 2021.12.07 개정전 | 2021.12.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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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2012.02.22 신설) | |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2012.02.22 신설)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2012.02.22 신설) | |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2021.12.07 개정) | |
③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의 한국산업표준 적합 인증 또는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021.12.07 개정)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2021.12.07 신설) | |
⑤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2021.12.07 신설)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21.12.07 신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012.02.22 신설) | |
2.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12.02.22 신설)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2012.02.22 신설) | |
4.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품질검사 방법,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2.02.22 신설) | |
5.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2012.02.22 신설) | |
6. 경영부실 등의 사유로 품질검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2.02.22 신설) | |
⑦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1.12.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