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2조의3(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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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 허가증 사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방법,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