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0조 부칙

2012.02.22 제11362호

2012.02.22 제113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시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골재채취 단지관리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하는 단지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