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9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
|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1.12.07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011.08.04 개정) | |
2.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2011.08.04 개정) | |
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1.08.04 개정) | |
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011.08.04 개정) | |
5.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11.08.04 개정) | |
6. 제18조를 위반한 경우(2011.08.04 개정) | |
7.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011.08.04 개정) | |
8. 제22조를 위반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2011.08.04 개정) | |
8의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2011.08.04 개정) | |
9. 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2011.08.04 개정) | |
10.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1.08.04 개정) | |
1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2011.08.04 개정) | |
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경우(2011.08.04 개정) | |
12.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2011.08.04 개정) | |
13.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2011.08.04 개정) | |
② 법인의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와 골재채취업자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06.09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 |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토석채취허가를 하거나 채석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2.02.22 신설) | |
⑤ 제4항에 따라 처분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지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2016.12.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