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9조 부칙

2016.12.02 제14361호 (산지관리법 부칙)

2016.12.02 제14361호 산지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채석의 중지"를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