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6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1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