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5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2015.12.29 개정)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12.29 법률 제13672호 부칙 제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1.08.04 개정)

2.

삭제(2011.08.04 개정)

3.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유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1.08.04 개정)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8.04 개정)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