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4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8>까지 생략
<549>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2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 제46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제2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의2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의3제2항ㆍ제3항,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8항 및 제4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