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4조 부칙
2011.08.04 제11016호
2011.08.04 제110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자목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자목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2호"를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