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7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 |
②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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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 |
②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