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2법률 제21408호 (2026.02.27 개정)

부칙
2026.02.27 개정전2026.02.27 개정후
제31조의2【설립 등】
개정 전 판본(2026.08.2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ㆍ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건설기계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26.02.27 신설)

②

건설기계안전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26.02.27 신설)

③

건설기계안전원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 교육원,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2026.0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