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부칙

2022.02.03 제18822호

2022.02.03 제188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5호, 제28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기검사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정기검사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정기검사 등 명령 이행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4조제4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8호의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