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2022.02.03 개정)
| 2022.02.03 개정전 | 2022.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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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22.02.0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