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부칙

2017.01.17 제14534호

2017.01.17 제145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수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폐기업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