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부칙
2026.02.27 제214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7조제5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6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6조제9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39조의4, 제4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안전원으로 본다.
②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건설기계안전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명의는 건설기계안전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행한 사업, 그 밖의 행위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건설기계안전원의 행위 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임직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