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 검사 등 ]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2022.02.03 개정)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2009.12.29 개정)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2009.12.29 개정)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2009.12.29 개정)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2009.12.29 개정)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또는 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009.12.29 개정)
등록번호 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적힌 것과 같은지 여부(2009.12.29 개정)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2022.02.03 개정)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08.04 이후 시ㆍ도지사가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02.03 법률 제18822호 부칙 제2조]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08.04 전에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2022.08.04 전에 정기검사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2.02.03 법률 제18822호 부칙 제3조]
제13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08.04 전에 종전의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2.02.03 법률 제18822호 부칙 제4조]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08.04 이후 시ㆍ도지사가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02.03 법률 제18822호 부칙 제2조]
제13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08.04 전에 종전의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2.02.03 법률 제18822호 부칙 제4조]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2.02.03 개정)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2009.12.29 개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2009.12.29 개정)
제13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08.04 전에 종전의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2.02.03 법률 제18822호 부칙 제4조]
시ㆍ도지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2022.02.03 신설)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사실을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2.02.03 개정)
제10항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영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2.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