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9>까지 생략
<54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5조의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제32조제1항ㆍ제5항, 제34조의2제1항, 제35조의2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2제1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 제32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