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부칙

2009.12.29 제9850호

2009.12.29 제9850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43조의 양벌규정은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