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부칙
2020.08.11 제1747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0.08.11 제17472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6>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