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8조(2013.04.05 개정)
| 2013.04.05 개정전 | 2013.04.05 개정후 |
|---|---|
| 제18조【취업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감염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2013.04.05 개정) | |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3.04.05 개정) | |
| 2013.04.05 개정전 | 2013.04.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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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취업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감염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2013.04.05 개정) | |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3.04.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