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2조(2013.04.05 개정)
| 2013.04.05 개정전 | 2013.04.05 개정후 |
|---|---|
| 제12조【증명서 발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3.04.05 개정) | |
| 2013.04.05 개정전 | 2013.04.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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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증명서 발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3.04.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