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2조 [ 증명서 발급 ]2020.08.11 제17472호▼+-인쇄보관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3.04.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