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0조법률 제17472호 (2020.08.11 개정)

부칙
2020.08.11 개정전2020.08.11 개정후
제10조【역학조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2020.08.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