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1.08.04 개정)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2011.08.04 개정)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2011.08.04 개정)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