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②

진료의뢰ㆍ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