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