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부칙

2020.12.29 제17786호

2020.12.29 제177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2항 및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8조 중 "제35조의2 본문"을 "제35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