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2026.10.20 개정)

2015.07.29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015.07.29 후 1년 이내에 제26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015.07.29 후 3년 이내에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제56조에 따른 청문 없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2015.01.28 법률 제13106호 부칙 제2조]

1.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2026.10.20 개정)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2026.10.20 개정)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5.0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