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2015.01.28 개정)

부칙
2015.01.28 개정전2015.01.28 개정후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2015.01.28 개정)

1.

응급환자의 진료(2015.01.28 개정)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2015.01.28 개정)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5.0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