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2016.12.02 신설) ]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2026.10.20 개정)

2018.12.03부터 시행 [2016.12.02 법률 제14329호 부칙 제1조]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2016.12.02 신설)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 119구급상황센터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이송체계를 준수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할 의료기관을 정하여야 한다.(2026.10.20 개정)

2021.12.21부터 시행 [2021.12.21 법률 제18621호 부칙 제1조]

④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2026.10.20 개정)

2021.12.21부터 시행 [2021.12.21 법률 제18621호 부칙 제1조]

⑤

제1항에 따른 환자의 중증도 분류, 응급의료기관별 진료 기능 및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기준, 제2항에 따른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6.10.20 개정)

2021.12.21부터 시행 [2021.12.21 법률 제18621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