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법률 제22104호 (2026.10.20 개정)

부칙
2026.10.20 개정전2026.10.20 개정후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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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2016.12.02 신설)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2026.10.20 개정)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2016.12.02 신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2016.12.02 신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2021.12.21 신설)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 119구급상황센터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이송체계를 준수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할 의료기관을 정하여야 한다.(2026.10.20 개정)

④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2021.12.21 신설)

④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2026.10.20 개정)

⑤

제1항의 분류ㆍ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1.1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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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환자의 중증도 분류, 응급의료기관별 진료 기능 및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기준, 제2항에 따른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6.10.20 개정)